과실비율 가중 교통법규 위반 사례 자동차 사고시중요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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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장소와 차량의 진행행태 등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을 체크하여 과실비율을 수정,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다음은 과실비율이 가중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이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


  • 졸음 및 과로운전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에 해당한다. 


  • 무면허운전


  •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 마약 등의 약물운전


  •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과실비율이 15%p 가중될 수 있는 사유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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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1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


  •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Comments

나랑은 안맞아
조쿠만~~~
호크아이
오지고요 지리고요@
카미티엘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