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장소와 차량의 진행행태 등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여기에 추가로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을 체크하여 과실비율을 수정,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다음은 과실비율이 가중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이다.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에 해당한다.
-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함)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