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조정 해외 사례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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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꾸리고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속도하향 50-30세미나>를 9월까지 개최한다. 


정부는 최근 5년(2011년~2015년)간 도심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2%, 사망자의 49%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속도하향 정책 추진이 시급함을 알릴 예정이다.         


다음은 해외의 도심속도 하향조정 사례.


도심 제한속도 설정 현황


  • 미국 : 40-64 km/h
  • 영국 : 48 km/h
  • 일본 : 60 km/h
  • 프랑스 : 50 km/h
  • 벨기에 : 50 km/h
  • 노르웨이 : 30-50-70 km/h
  • 한국 : 80 이내 km/h
  • 덴마크 : 50 km/h
  • 독일 : 30-50 km/h
  • 스페인 : 50 km/h
  • 네덜란드 : 30-50-70 km/h 
  • 이탈리아 : 50 km/h
  • 오스트리아 : 50 km/h
  • 핀란드 : 50 km/h 
  • 스웨덴 : 30-50 km/h
  • 터키 : 50 km/h 
  • 스위스 : 30-50 km/h 
  • 포르투갈 : 50 km/h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4



도심 제한속도 하향 효과


제한속도 하향으로 사망사고 8~24% 감소. 이는 도심속도 하향과 더불어 집중단속에 따라 달라진 결과이다. 


  • 덴마크 (60km/h → 50km/h)  :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
  • 독일 (60km/h → 50km/h)  : 교통사고 20%↓
  • 호주 뉴사우스웨일wm (Various → 50km/h)  : 교통사고 25.3%
  • 호주 퀸스랜드 (Various → 50km/h)  : 사망사고 8%, 중상사고 18%
  • 호주 전체 (Various → 50km/h)  : 사망사고 12%, 사망중상사고 25~40%


*Synthesis of Safety Research Related to Speed and Speed Management, FHWA, 1998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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