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니아 트랙터 등 화물·특수차 2226대 과징금 및 리콜

국토교통부가 5월 2일,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 2226대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과징금 약 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리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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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를 받은 스카니아 트랙터 등은 가변축 조종장치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어 험로탈출 등을 위하여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되어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 제7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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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규칙에는 ‘가변축 조종장치는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되어야 하나, 험로 탈출 등을 위하여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5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리콜대상은 2009. 6. 16 ~ 2017. 2. 1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이며, 2017. 5. 2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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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한 사항은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02-3218-08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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