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미니쿠퍼D 5도어 3465대 ‘연비 과장’ 과징금 및 리콜

국토교통부가 5월 2일, BMW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차 3465대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연료소비율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1억 2백만원을 부과하고 리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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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 조사하는 것이다. 만약 기준 부적합 확인시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이다. 


시정조치를 받은 미니 쿠퍼 D 5도어는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4(연료소비율)을 위반하였다. 


해당 규칙에는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이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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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은 2014. 7. 4 ~ 2016. 10. 5까지 제작된 미니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 3465대이며, 2017. 5. 8부터 BMW코리아(주) 미니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주)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차주에게 1대당 38만5천원씩 보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BMW코리아(주) 080-6464-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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