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일제조사(6~8월)

2206D44F5926E0D2357D57



합동 조직 통해 현장 확인…양도자도 형사처벌‧허가취득 5년 제한 추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여부를 점검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가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이번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조사의 대상은?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조사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조사한다. 



조사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되면?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앞으로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핸 대책을 마련중디다. 



불법증차 신고는?


국토해양부는 3개월동안 <불법증차 신고센터> 설치하여 업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있다. 신고전화는 044-201-4027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