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 177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차 177대를 리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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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조치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차는 뒷자석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가 3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2곳에만 설치되어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닛산(주)에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3천2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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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은 2016.1.8 ~ 2016.11.11까지 제작된  무라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 177대이며, 2017.4.7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추가 장착)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닛산(주) 080-010-232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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