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718 박스터 등 90대 리콜

국토교통부가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718 박스터 등 4개 차종 승용차 90대를 리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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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박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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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리콜조치된 718 박스터 등 승용차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2017.4.7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르쉐코리아(주) 02-2055-911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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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박스터, 911 카레라 등 승용차는 전면 창유리 접착부위 제조공정불량으로 충돌 시 전면 창유리가 이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7.1. 10 ~ 2017.2.2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 8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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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사 제작)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조수석 사이드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9.28 ~ 2016.10.7까지 제작된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승용차 1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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