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자동차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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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앞서 자신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자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다. 




자동차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침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기타 침수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침수피해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 침수보상에 따른 할증은 보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필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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