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시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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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와 국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세금 부과에 대한 역차별로 연간 약 1900억원의 세수누수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에 따르면, 수입재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 관세의 과세가격+관세”로 규정되어 있어 수입자동차도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 과세로 하기 때문에 통관이후 유통마진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입차가 통관시점에 과세가 되어 유통마진이 포함되지 않는데 반해 국산자동차는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과세가 되기때문에 유통마진 포함이 포함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 과세물품 판매 시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변경하게 되면, 수입재의 경우에도 영업마진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된 최종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므로 국내재와 수입재 간 개별소비세 과세 역차별 논쟁이 해소될 수 있다.




Comments

오지고요 지리고요!!!!!
룡룡죽겠지
이건…좀 그렇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