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특별 안전관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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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 감축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사고 취약지역 및 시설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인재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사고 취약지역 및 시설 특별 안전관리는 다음과 같다. 


도로 교통안전시설 개선·확충 완료


  • 교통사고가 잦은 국도 65개소와 지방도 105개소, 국도 38개소와 지방도 91개소의 위험도로 개선  등 사고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을 차질없이 2017년 12월까지 완료


  • 손해보험협회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보험사 사고정보를 활용해 국도위에서 사고가 잦은 약 60개소를 2017년 12월까지 시시설개선을 실시


  • 2017년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사고 잦은 곳,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지구 등) 추진 현황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도 실시




운전자 시인성 저하로 인한 보행사고 위험 사전 예방


  • 보행사고 다발 지자체(부산·울산·대구·세종)를 대상으로 일정 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 국도변 마을주민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빌리지존) 약 30개 마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


  • 보행사고 다발 지역 35개소에 대한 무단횡단 방지펜스와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



동절기 대비 특별 제설대책


  •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제설장비 확보 및 제설 취약구간 지정을 통해 갑작스런 기상 악화 등에 집중 대응


  • 제설담당 기관, 지자체, 경찰서 및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한 교통상황 정보 제공

Comments

ㅎㅎㅎㅎㅎ
굿~
안나푸루미
오♥
출처제공하고 딴데 올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