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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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도입

현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이 뜻밖에도 없다.

이번 개선안에는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했으며 사고부담금 부과금액은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법 개선

현재는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은 통상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지만 일부 외제차 등은 보험회사의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한다.

또 보상시에는 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사고당시의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또는 보험회사 자체 차량가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 차량가액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외제차의 경우 감가상각률이 높아 가입시와 사고시 차량가액의 차이가 커서 분쟁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에서는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시 보험회사가 자체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키로 했다.



자차담보 전손보험금 청구서류 정비

먼저 ‘전손’이란 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이 차량의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보험가입자가 차량 전부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침수로 전손된 차량의 경우 폐차하지 않은 채,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후 부활등록하여 재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전손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하여 재유통을 방지하도록 했다.



차량 폐차 확인시 의무보험 해지 허용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및 표준약관은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하고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여 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말소등록 전까지(통상 2주)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는 자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Comments

굿☆
잉?!!!!!
ㅋㅋ